과로사회 탈출, 사회복지시설도 참여!
-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