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18년 6월 30일(토) 대한항공(KE656)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 2명(35세 남성/37세 남성, 대한민국 국적) 발생
■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
■ 해외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18년 6월 30일(토) 14시25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656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검출(’18.7.3 19:00, ’18.7.4 10:00)되었다고 밝혔다.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의 국내주소지인 부산시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
* 현재 환자는 격리중이며, 건강상태 양호
* 환자의 거주지인 부산까지는 대한항공 KE1121편 이용 (’18.6.30)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인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붙임4)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콜레라 개요
2.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
3.국내외 콜레라 발생현황
4.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