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백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
*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층)
- FAX : 기초의료보장과(044-202-395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붙임>
1.의료급여제도 개요
2.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