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 올해 8월(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과 다음해 2월(연명의료 부분)에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하위법령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 향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예정된 시행일(‘17년 8월4일, 연명의료부분 ’18년 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였다.(【붙임3】)
*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
<법 제2조제3호 말기환자 정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 법 제2조제1호 임종과정 정의>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②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 (공통)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 (연명의료)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③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하여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서식명
작성방법
법조항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작성
제10조
임종과정판단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각각 작성
제16조
말기진단의사소견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각각 작성
제2조제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이 작성
제12조
환자의사확인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한 경우에 작성
제17조
제1항제2호
환자의사추정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가 의사를 표할 수 없으나, 평소 일관되게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표하였고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하는 경우에 작성
제17조
제1항제3호
환자가족결정확인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작성
제18조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철회서
환자 및 지정대리인(환자가족) 작성
제28조
④ 기타 사항
-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사능력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동의 면제
□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01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
- FAX : (044) 202 – 3928(질병정책과), 3943(생명윤리정책과)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위원명단
2.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및 체계
3. 말기환자 진단기준 요약
4.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시설기준 현행 및 개정안 비교
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사례)
6.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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